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요약
- 궁금증해결
- 2020. 8. 26. 15:02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회문제 때문에 통장을 개설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성인이고 통장을 개설할 목적이 있을 경우는 그나마 수월한 편인데, 개설자가 미성년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경제공부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통장개설은 필수적인데도 그렇습니다.
처음 미성년자 통장을 개설할 땐 보호자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를 정리해봤습니다. 미리 알고 대처하면 손품, 발품을 덜 팔 수 있을테니까요.
부모가 미성년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때
부모님이 은행을 방문해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개설할 때는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는 보호자의 신분증, 개설할 미성년 자녀 명의의 도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입니다. 가족관계는 부/모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전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또는 모만 나온 경우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비근로자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제출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통장의 일일 입출금액은 100만원, 자동화기기는 30만원, 전자금융은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도장은 반드시 자녀의 이름으로 된 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만 지장이나 싸인으로는 대체되지 않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거래시 주민등록 등본도 인정되지 않음을 알아둬야겠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모두 요구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개설할 때
미성년자가 혼자 금융기관에 가서 통장을 개설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14세입니다. 이떄 필요한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는 본인 도장, 본인 신분증입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통장 개설 후에 체크카드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만 12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농협은 만14세 이상이라도 해도 미성년자는 통장 개설이 안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농협조합, 수협조합, 신협, 산림조합에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미성년자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에는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증의 경우 사진 2장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엔 발급신청 확인서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창구에선 100만원, 자동화기기와 전자금융에선 30만원까지 하루 입출금액이 제한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신분증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적혀 있지 않다면 최근 3개월 발급한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 초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 해지 서류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만큼 궁금한 것이 통장 해지 서류입니다. 대포통장이니 불건전한 목적으로 빈 통장이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불필요한 통장은 해지하는 것이 찜찜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예적금 해지는 반드시 영업점에서 해야 하고 그 절차도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때 필요 서류는 법정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자녀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를 기준으로 한 기본증명서(상세)입니다. 증명서는 모두 3개월 이내 발급분을 필요로 합니다. 실명확인증표는 쉽게 말해 신분증을 말하고 공인된 신분증만 가능합니다. 통장 개설시 도장을 찍었다면 도장도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통장과 비밀번호도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통장 개설도 가능한 시대에 해지를 위해 금융기관을 찾는 일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5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함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 전화로 배우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해지를 해줍니다.
미성년자 통장 재발급
그렇다면 미성년자 통장 재발급 서류는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와 얼마나 다를까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확인서류, 거래인감, 만 14세 미만이므로 자녀 기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서류는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하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 증록사실 증명이 이에 해당됩니다.
역시나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주민등록 번호 전체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만 봐도 확실히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기관 이용이 불편합니다. 이런 번잡한 과정이 싫다면 그냥 부모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미성년자가 사용하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엔 아이들은 돈에 대해 무지하다는 편견이 있었지만, 요즘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엔 아이들도 경제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통장을 개설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평생 걱정할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복잡하지만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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