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 얼마나
- 궁금증해결
- 2020. 10. 13. 18:54
주위에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관계를 망치는 최고의 지름길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친한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돈관계는 철저히 해야 하는 만큼 차용증은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따져봐야 할 것이 바로 차용증 법적효력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잘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소송으로 번질 수 있고 이때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로 금액, 약정내용, 차용인 인적사항, 연대보증인 인적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시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법적효력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정해진 변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않을 때 바로 압류나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소액심판, 지급명령, 대여금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앞에 설명드린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공증입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차용증에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받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작성해야 하고, 공적으로 증명된 문서인 만큼 충분한 증거가 되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요즘은 체결하는 모든 계약문서를 공정증서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을 하는데는 이미 마련된 차용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고, 먼저 필요한 준비물을 문의해 꼼꼼히 챙기도록 합니다. 비용은 2백만원까지는 27,500원, 1천만원까지는 51,500원으로 수수료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으려면 차용증을 쓰는 법을 잘 지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차용증을 받으면(받지 않아도)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자의 동의없이는 채권자가 임의로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채권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동의한 자필 서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실명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서명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인인지 체크해야겠죠. 대리인과 계약을 맺는다면 위임장도 반드시 받아둬야 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을 위해 이자 부분도 적어둬야 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면 무이자 대차임을 표시하고 이자가 있으나 따로 이율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연 24% 이내에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자가 24%를 초과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제일도 정확하게 연, 월, 일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변제일이 지나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또는 재산권을 압류한다는 등의 변제일 이후의 특약까지 정해놓는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더욱 만족스런 차용증이 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을 높히기 위해서 자필 사인보다는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더 좋습니다. 인감도장이 더 공신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모두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좋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차용증 법적효력은 자체로 집행권원은 없으나 입증자료로서 요긴하게 쓰입니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원하다면 역시 공증을 받아야겠죠. 가능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안맺는 것이 좋으나 필수불가결하게 맺어야 한다면 차용증 법적효력을 높히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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