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핵심만

뉴스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 사고를 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실감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이 예비적 살인이란 것에 대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 해서 안되겠지만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윤창호법

 

 

 

뉴스에 크게 보도된 음주운전 관련 사고 소식이 많았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2018년 윤창호 사건입니다. 당시 카투사 복무중이었던 22세 윤창호 학생이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해 사망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 40만면 이상이 청원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의 면허 정지 기준은 과거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이었던 것을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종전엔 음주운전을 3번 적발되어야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2회만으로도 명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던 것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하여 형량을 2배 이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중요한 것은 사망사고 발생시 과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지만 바뀐 윤창호법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어왔습니다.

 

혈중알콜농도 계산법

 

 

음주운전 처벌기준에서의 혈중 알콜농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의아합니다.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70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셨다고 가정하고 체내 알콜성분이 모두 분해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 6분입니다. 혈중알콜농도 계산법은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알콜 분해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여성의 경우 알콜분해에 필요한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또한 알콜 분해능력은 인종에 따라 개인차이도 큽니다. 혈중알콜농도 계산법은 음주량과 몸무게만을 위주로 단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에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위드마크 혈중알콜농도 계산법 때문에 음주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적발만 안된다면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사고방식입니다. 음주를 했다면 아예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위드마크 계산법이 복잡한 관계로 온라인에는 혈중 알콜 농도 계산기도 존재합니다. 물론 위드마크 공식을 참고했지만 혈중 알콜 농도 및 분해 시간은 개인차가 큰 점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이것만 믿고 음주운전 하셨다가는 큰 문제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위해 성별과 몸무게를 입력합니다. 술 종류도 골라야 합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양주에 따라 알콜 도수가 지정되어 있지만 그와 다른 도수를 마셨다면 정확한 계산을 위해 이를 조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한 시간을 선택한 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상담모아 홈페이지의 음주운전 벌금 계산기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유합니다. 음주수치가 0.03~0.08%일 때의 벌금은 5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하에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100일에 벌점 100점입니다. 0.08~0.2%라면 500~1,000만원, 징역 1~2년 이하, 행정처분 면허취소(결격 1년)입니다. 음주수치 0.2% 이상이면 1,000~2,000만원, 징역 2~5년 이하에 행정처분 면허취소(결격 1년)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5년 이하 징역, 500~2,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결격 1년)에 처해집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이라면 2~5년이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 벌금에 면허취소(결격 2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등은 벌급 분납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보단 아예 술을 먹으면 운전을 안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할 경우 처벌은 더 강화되겠죠? 술잔을 비웠다면 운전석도 비우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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