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 기억해
- 궁금증해결
- 2020. 9. 23. 17:30
저도 운전을 하지만 가끔 자동차는 돌아다니는 무기란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로 다치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위험성을 갖춘 자동차이므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동차검사인데 이 검사는 정해진 시기 안에 꼭 해줘야 합니다.
제때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해 낱낱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 임의검사, 택시미터 검정이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경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는 2년의 검사 유효기간을 따릅니다. 신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검사절차는 관능검사 - ABS검사 - 하체검사 - 전조등 검사 - 배출가스 검사 - 검사결과 설명을 들으며 진행됩니다. ABS검사에서는 앞바퀴 정열검사, 제동력 검사, 속도계 검사를 하고 하체검사시에는 자동차 하체에서 각종 부품의 체결 상태 및 이상 유뮤를 관능으로 검사하고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검사 예약
2020년 1월부터 자동차검사가 전면 예약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문 전 예약 후 원하는 시간에 대기없이 자동차 검사를 받기에 운전자 입장에서도 편리한 제도죠. 예약은 인터넷 예약 사이트 www.cyberts.kr/yeyak 에서 할 수 있고 예약문의 전화번호는 02-740-0499 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을 위해서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 후 차량을 조회합니다. 조회를 하면 해당 차량의 검사 기간이 나오고 예약 가능일도 나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했을 때 휴대폰으로 안내를 받으려면 휴대폰 안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했다면 예약정보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합니다. 검사소와 예약일자를 선택 후 결제를 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자동차 검사시에 필수 준비물은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자동차 위치는 예약 사이트의 검사소 찾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일 경우 경형은 17천원, 소형은 23천원, 중형은 26,500원, 대형은 29,000원으로 부가세를 포함고 있습니다. 재검사시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되고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기존에 주어졌던 기본 예약할인(1,200원)은 종료되었습니다.
검사 수수료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다자녀 가정에 한해 할인이 됩니다. 적게는 다자녀가정의 경우 15%, 많게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할인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하는데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일 경우엔 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그렇다면 정해진 검사기간 중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럴 경우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안받으면 바로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만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라면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2만원이 나옵니다. 이후 3일 기준으로 1만원씩 추가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최대치가 30만원이죠.
이 외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1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1일마다 4천원 가산되어 최대 60만원이고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1일마다 8천원 가산되어 최대 100만원입니다. 법제5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시엔 비사업용, 사업용 모두 10일 이내 5천원, 1일마다 2천원 가산되어 총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개 - 자동차 검사 - 검사예약 - 검사예약하기를 클릭한 후 차량번호와 소유주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승용차검사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이 나오고 기간이 경과했다면 자동차검사 과태료도 조회됩니다.
오늘은 반드시 유효기간 안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검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검사는 나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고 나아가 자연보호까지 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검사유효기간을 하루만 경과해도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되니 반드시 기일 안에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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