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쓰는법 간단
- 궁금증해결
- 2020. 7. 28. 18:37
성인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일을 혼자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크고 작은 일을 자신이 책임지게 되고, 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계약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관공서나 어떤 접수를 하게 될 때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계약이나 공적 서류를 떼러가면 반드시 본인이 가야 합니다. 이는 모두 금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임을 직접 증명해야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없거나 급한 일이 발생한 경우 등 도저히 직접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와야하는데요. 이것 또한 당연한 얘기겠죠? 어떠한 증명없이 아무나 대리인임을 자청해서 계약을 하거나 서류를 떼어간다면 큰 문제가 될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을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위임장 쓰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임장이란
위임장이란 법률사항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 타인에게 나를 대신하여 행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위임장 쓰는법이나 양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효력이 있는 문서인데요. 비슷한 의미로는 대리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대리도 있습니다.
위임장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근저당권말소위임장, 전세권설정위임장, 가등기위임장 등 여러가지 종류의 위임장이 있는데요. 종류는 여러가지이지만 위임장 쓰는법은 비슷하고, 우리가 어떠한 법률과 관계된 일을 행할 때 어떤 사유에 의해 직접 행할 수 없으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 작성하기
위임장 쓰는법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형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지만 내용 중에서는 빠지면 안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관련 위임장과 법률관련 위임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두가지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 위임장
먼저 부동산등기 위임장 쓰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 위임장에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항목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요. 상세히 보자면 주소나 면적 등 기재된 항목에 있는 사항은 그대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등기원인 및 일자를 작성하고 매매일 경우 이전할 때, 해지는 계약 말소할 경우 기재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 위임장 쓰는법 다음 단계는 등기의 목적입니다. 이 항목에는 본인의 실제 목적을 기재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이라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작성합니다. 그럼 그 문서는 목적에 따른 위임장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인 항목에 위임인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을 작성하면 됩니다.
법률관련 위임장
두번째로는 법률관련 위임장 쓰는법이 있습니다. 법률관련 위임장은 양식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 위임장과 비교하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뒤 아래 내용에 어떤 법률행위를 위임할 것인지 작성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위임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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