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핵심
- 궁금증해결
- 2020. 8. 1. 16:15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활용하는 생필품이나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을 포함해서 먹거리, 의류 등 다양한 물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물건을 구입하는 우리들은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자라고 지칭되게 됩니다.
소비자는 회사 또는 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물품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산불량이나 잘못된 보관으로 인해 생산품이 불량 혹은 손상이 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전에 발견되면 좋겠지만 소비자가 구입한 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구입한 금액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과정 역시 간단할 수가 없는데요. 또한 이렇게 물품의 불량으로 인해 환불을 받는 일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환불규정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대해 파악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요즘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매장이나 가게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역시 조금 다르게 관리될 수 있는데요. 각 구매처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 온라인
우선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처리되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제품의 환불은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따라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구매 후 7일 이내는 자유롭게 취소 및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이 만들어진 주된 이유는 눈으로 직접 보고 살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할인 및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한 구매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다는 곳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불법이며, 이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불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즉, 쇼핑몰 측에서 특정 사유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공지가 있다하여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구매한 제품을 훼손하였거나 파손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상품을 수령했을 때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 오프라인
그렇다면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이 어떻게 될까요? 오프라인은 매장이나 가게에서 직접 눈으로 제품을 보고 확인한 다음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과는 규정이 다른데요.
온라인과 달리 오프라인으로 직접 보고 만진 후 구매한 제품은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또는 교환에 대해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은 이러한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이 있더라도 영수증을 지참해서 7일 이내 교환이나 환불 의사를 밝히면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는 규정이 있지만 서비스 목적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당연시하게 여기면 안되고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한 뒤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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