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요약
- 궁금증해결
- 2020. 8. 3. 17:11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의 세금으로 임대료를 저렴하게 지불하고 기간 상관없이 장기간 임대하여 살수있도록 주거안정을 도모해주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임대아파트의 해택을 꼭 받아야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임대아파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란?
임대아파트는 크게 국민임대와 공공임대가 있는데요. 두가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조금만 신경쓰면 해당되시는분들은 신청하셔서 저렴한 임대료로 적은 관리비를 내고 집걱정없이 오랫도록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할수 있으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올당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이나 자산보유가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소득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나온당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산보유 기준은 2019년 기준으로 총자산 28000만원인데요. 이 총자산 보유기준에 포함되는 자산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기타자산등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이 금액에서 부채가 있다면 부채는 차감해 준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보유기준은 따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2499만원이라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도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취지이지만 임대기간이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짧습니다. 임대기간이 5년에서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게되면 입주자에게 우선분양을 해준다고 합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조건이 다른데요. 전용면적이 85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청약저축가입자일경우 우선순위가 됩니다. 임대조건의 경우 보증금과 함께 월 임대료가 생기는데요. 시중 시세의 90%수준이라고 하니 저렴한비용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이 85이상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의 경우는 20세 이상인 성인이어야 하며 청약예금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되는데요. 똑같이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들어가며 시중시세와 비슷하다고 하네요.
분납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의 경우 처음 입주시에 분납금 30%만 납부를 하면되고 입주후 4년이 지나면 20% 또 다시 4년뒤에 20%를 내주며 임대 종료시에 남아있는 30%를 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이기때문에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며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한국주택토지공사청약센터사진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맞는다면 한국주택토지공사 청약센터에 들어가서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직접 현장접수를 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만족시켜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을 하게되면 소득과 자산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가 끝난후 소명접수 및 심사를 받은후 최종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맞는다고 해도 꼭 필요한 서류를 잘 챙기셔야 하는데요. 만약 중소기업체 근무를 하고 있다거나 자녀가 있다거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가산점을 준다고하니 해당되는지 확인을 잘 해보시고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가산이 되는 점들은 추가로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임대아파트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말고도 50년 장기임대아파트도 있는데요. 장기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국가유공자나 탈북민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전용면적이 다소 좁은 소형40이하로만 있다고 합니다. 장기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해당이 된다면 청약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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