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갱신 간단해
- 궁금증해결
- 2020. 9. 9. 14:35
운전면허증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갱신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기간 안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증 갱신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과거에야 면허증 관련 업무를 볼 때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들렸지만 요즘은 많은 업무가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갱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2종 운전면허에 한하지만 면허증의 종류에 상관없이 갱신 기간 안에 반드시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제 갱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면허증 갱신 주기
면허증 갱신은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소시자 및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시자의 경우 적성검사를 받고, 신체검사가 불필요한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증 갱신을 받는 것입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는 면허증 앞면이나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에 1년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의 기간 즉 면허증상 표기된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병,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자의 경우 적성검사(면허증 갱신)의 연기사유가 없어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는 역시 동일하게 10년 주기, 1년 기간을 갖지만 이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의 기간을 갖습니다. 1년 기간 산정은 시험 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1.12.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주기는 5년입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시자도 면허갱신시 적성검사 의무자입니다. 2019.1.1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입니다.
면허증 갱신 준비물
면허증 갱신 준비물은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입니다. 사진의 규격은 3.5*4.5cm이고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된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수수료는 신체검사비 별도에 13천원입니다.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거나 진단서가 있다면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험장 및 경찰서를 방문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갱신할 경우 사진은 1매만 필요합니다. 신체검사 시력기준은 1종의 경우 교정 시력 기준 한쪽은 0.5이상 다른 한쪽 시력은 0.8이상이어야 합니다. 2종은 한쪽의 시력이 0.5이상이어야 하고 한쪽이 실명이라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2종 면허증 갱신시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4.5cm) 1매 그리고 수수료 8천원입니다.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확인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서 대리접수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갱신 방법
면허증 갱신은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면허 갱신 당일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간 예약을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 멀면 근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신처하고 7~14일 이내 방문 또는 등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증의 갱신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sms 본인 인증 절차를 거처야 하고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증 받을 날짜와 장소(시험장, 경찰서)를 지정한 후 그 날짜에 그 장소에서 수령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22시까지 가능하지만 종료일은 18시 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갱신 대상자는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고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완료시 이후 접수 취소나 수령지 변경이 불가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증 갱신 위반시 처벌사항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가 30,000원이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면허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가 20,000원이지만 70세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입니다. 미갱신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2011.12.9 이전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를 회복되지 않으나 정치 처분 또는 통보를 받았다면 처분이 말소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은 5%씩 늘어나는데, 매 1월 경과시 중가산금 1.2%가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부과됩니다. 이는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징수 될 수 있으므로 미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참고로 2종 면허 소지자도 7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로 인정받을 경우 적서검사를 거쳐 1종 보통 면허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면허증 갱신은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는 조치이기도 하므로 갱신에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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