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계산법 기억해

정부가 바뀔 적마다 크게 요동치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최저시급에 대한 공약이 눈에 띄는데, 지금까지 잘 준수되고 있는듯 합니다. 최저시급의 문제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담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판매가로 보답 받으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에서 중요한 개념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 배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

 

 

 

2020년 최저시급은 과거 8,350원에서 2.9%가 인상된 8,59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할 경우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고 월급은 1,795,310원이 됩니다.

 

209시간?

 

 

 

최저 월급을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데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209시간 계산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주5일제로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게 되겠죠? 그런데 주휴시간이 8시간, 유급이므로 1주에 총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주휴시간이란 1주일에 15시간 넘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1주에 8시간의 임금을 더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달 총 48시간이 되고 1년 기준으로 보게 될 경우 1달은 4.345주입니다. 48시간 * 4.345주를 계산하면 208.5시간이므로 209시간이 나옵니다.

 

 

209시간 계산법을 모르는 저는 4.345주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1년이 365일이므로 이를 1주일인 7일로 나누면 52.14주가 나옵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눌 경우 1개월이 4.345주가 나옵니다. 209시간에 최저시급인 8,590원을 곱하면 최저 월급인 1,795,310원이 나오는 거죠.

 

최저시급의 의미

 

 

월 급여가 1,795,310원이 되지 않거나 최저 시급이 8,590원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209시간 계산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시급 미준수율은 OECD 대비 3배 가량이 높습니다. 이러한 미준수는 70% 정도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 즉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시급은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큰일납니다.

 

 

최저 시급 미달이거나 209시간 계산법에 의하지 않고 월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만 24세 미만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모의계산기

 

 

209시간 계산법이 중요하듯 내가 받는 급여가 최저시급에 미달되는지 확인하려면 최저시급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임금계산기를 이용해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선 시급, 주급, 월급 기준으로 환산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최저시급 모의계산기도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있는 모의계산기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오른쪽 아래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꼼꼼하게 입력합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항목이 의미하는 바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최저시급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항목을 입력하면 다음을 클릭하고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식입니다. 모든 항목 입력 후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을 클릭하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달라진 근로제도

 

 

 

최저시급 외에 2020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2018년 7월 시행된 52시간 근무제는 작년까지는 300인 이상 기업과 특례제외업종에 한한 순차적 적용이 이뤄졌다면 2020년엔 50~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응할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 관공서 공휴일 민간 기업 적용 단계적 시행,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금 확대 등이 달라집니다. 이런 제조들의 공통점은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워라밸이란 신조어가 생긴 것은 이런 사회변화의 흐름 중 하나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이웃님들이 209시간 계산법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시급이 올해 8,59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원이라는 것입니다. 최저시급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언제나 국번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증해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탕화면 바로가기 만들기 해결  (0) 2020.09.18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0) 2020.09.16
면허증 갱신 간단해  (0) 2020.09.09
다육이 물주는법 솔루션  (0) 2020.08.31
한글 단축키 모음 기억해  (0) 2020.08.28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