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궁금증해결
- 2020. 9. 16. 16:21
이 세상에 태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 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살면 더 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요즘에는 이혼율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부모가정의 경우 일반가정에 비해 생활여건이나 자금적으로 한계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모두 아니지만 소득이 적은 것은 물론 아이들 교육이나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가 차원에서는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부모가정에 여러 지원을 펼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
정부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충족 된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에는 교육, 학자금,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가정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및 혜택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으로는 일정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2인 기준으로는 1,555,83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2인 기준으로는 1,795,188원이어야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을 만족하죠.
만약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가족일 경우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복지급여로는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고등학생 교육비 및 자립촉진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및 지원금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부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아동양육비의 경우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손가정 및 만 25세 이상 미혼인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월 5만원씩 추가로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무보가정은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아동교육지원비로 자녀 한 명당 연 54,100원이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일 경우 가구당 월 5만원씩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및 출산 관련 긴급복지지원 및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비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 서비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위 나열한 혜택 이외에도 여러 사회문화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취약·위기가족 지원 서비스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혼부 대인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학업지원 및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보육시설 우선입소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이처럼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역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미달된다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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